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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인증 카카오 인증 후 사용자 CI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인증
    카카오 인증 후 사용자 CI를 받을 수 있나요?
    • K1110/K1120

    본인확인기관 인증수단(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이용자 CI를 보관하고 있는 이용기관은 카카오 본인인증 완료 후 이용자 CI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CI는 회원식별 용도 외 저장 및 활용이 불가하며, CI 수집 신청을 위해 사전에 수집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CI수집 증빙자료 제출] 바로가기

  • 본인인증 카카오 본인인증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가요?
    본인인증
    카카오 본인인증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가요?
    • K1110/K1120

    국내 통신사를 이용하여 개통한 전화번호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카카오 인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카오 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본인확인 및 계좌점유 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임을 전달드립니다.

    카카오 인증을 외국인이 사용할 경우 외국인 성명은 반드시 전화번호를 개통하면서 작성한 이름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 카카오 전자서명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전자서명
    카카오 전자서명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 K3510/K3520
    • K3511/K3521

    카카오 인증서는 개정된 전자서명법 제 3조 1항,2항에 따라 기명날인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서의 효력을 가진다.

    카카오는 전자서명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사업자로 전자서명 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21년에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되어 카카오 인증서의 보안수준의 기술력을 공식으로 확인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 인증서는 전자서명법상 인증서, 전자서명에 관한 효력을 가집니다.

  • 출금동의 카카오 자동이체 출금동의, 증빙자료 제출부터 출금까지 지원하나요?
    전자서명
    카카오 자동이체 출금동의, 증빙자료 제출부터 출금까지 지원하나요?
    • K3110/K3120

    카카오 인증은 자동이체 출금동의 이후 금융결제원 증빙자료 제출 및 금액 출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면, 녹취, ARS 등 기존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카카오 인증으로 출금동의에 전자서명을 완료한 이후 반환받은 전자서명값(SignedData)의 금융결제원 제출 및 금액 출금은 이용기관에서 직접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출금동의 증빙자료 제출방법] 바로가기

  • 본인인증 네이버 인증 후 사용자 CI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인증
    네이버 인증 후 사용자 CI를 받을 수 있나요?
    • N423

    이용기관은 네이버 본인인증 완료 후 이용자 CI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CI는 회원식별 용도 외 저장 및 활용이 불가하며, CI 수집 신청을 위해 사전에 사용용도를 바로써트에 전달해야 합니다.

  • 전자서명 네이버 전자서명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전자서명
    네이버 전자서명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 N421/N422

    네이버 인증서는 개정된 전자서명법 제 3조 1항,2항에 따라 기명날인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서의 효력을 가진다.

    네이버는 전자서명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사업자로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본인인증 본인명의 휴대폰번호임에도 네이버 인증서 발급에 실패합니다.
    본인인증
    본인명의 휴대폰번호임에도 네이버 인증서 발급에 실패합니다.
    • N423

    네이버 본인인증을 진행할 네이버 계정과 휴대폰 명의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계정과 휴대폰 명의자 정보가 일치함에도 휴대폰 인증에 실패할 경우 PC에서 회원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정보 업데이트가 완료되시면 인증서 발급을 재시도 하시길 바랍니다.

    - 내정보 > 연락처 '수정' > 사용자 이름 '수정' > 아이핀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 본인인증 카카오 인증 후 사용자 CI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인증
    카카오 인증 후 사용자 CI를 받을 수 있나요?
    • K1110/K1120

    본인확인기관 인증수단(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이용자 CI를 보관하고 있는 이용기관은 카카오 본인인증 완료 후 이용자 CI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CI는 회원식별 용도 외 저장 및 활용이 불가하며, CI 수집 신청을 위해 사전에 수집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CI수집 증빙자료 제출] 바로가기

  • 본인인증 카카오 본인인증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가요?
    본인인증
    카카오 본인인증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가요?
    • K1110/K1120

    국내 통신사를 이용하여 개통한 전화번호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카카오 인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카오 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본인확인 및 계좌점유 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임을 전달드립니다.

    카카오 인증을 외국인이 사용할 경우 외국인 성명은 반드시 전화번호를 개통하면서 작성한 이름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 카카오 전자서명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전자서명
    카카오 전자서명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 K3510/K3520
    • K3511/K3521

    카카오 인증서는 개정된 전자서명법 제 3조 1항,2항에 따라 기명날인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서의 효력을 가진다.

    카카오는 전자서명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사업자로 전자서명 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21년에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되어 카카오 인증서의 보안수준의 기술력을 공식으로 확인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 인증서는 전자서명법상 인증서, 전자서명에 관한 효력을 가집니다.

  • 출금동의 카카오 자동이체 출금동의, 증빙자료 제출부터 출금까지 지원하나요?
    전자서명
    카카오 자동이체 출금동의, 증빙자료 제출부터 출금까지 지원하나요?
    • K3110/K3120

    카카오 인증은 자동이체 출금동의 이후 금융결제원 증빙자료 제출 및 금액 출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면, 녹취, ARS 등 기존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카카오 인증으로 출금동의에 전자서명을 완료한 이후 반환받은 전자서명값(SignedData)의 금융결제원 제출 및 금액 출금은 이용기관에서 직접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출금동의 증빙자료 제출방법] 바로가기

  • 본인인증 네이버 인증 후 사용자 CI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인증
    네이버 인증 후 사용자 CI를 받을 수 있나요?
    • N423

    이용기관은 네이버 본인인증 완료 후 이용자 CI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CI는 회원식별 용도 외 저장 및 활용이 불가하며, CI 수집 신청을 위해 사전에 사용용도를 바로써트에 전달해야 합니다.

  • 전자서명 네이버 전자서명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전자서명
    네이버 전자서명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 N421/N422

    네이버 인증서는 개정된 전자서명법 제 3조 1항,2항에 따라 기명날인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서의 효력을 가진다.

    네이버는 전자서명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사업자로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본인인증 본인명의 휴대폰번호임에도 네이버 인증서 발급에 실패합니다.
    본인인증
    본인명의 휴대폰번호임에도 네이버 인증서 발급에 실패합니다.
    • N423

    네이버 본인인증을 진행할 네이버 계정과 휴대폰 명의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계정과 휴대폰 명의자 정보가 일치함에도 휴대폰 인증에 실패할 경우 PC에서 회원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정보 업데이트가 완료되시면 인증서 발급을 재시도 하시길 바랍니다.

    - 내정보 > 연락처 '수정' > 사용자 이름 '수정' > 아이핀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